공지사항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2025년 8월 1일 시행)
✍️ 관리자 📅 2026.02.17 10:29 👁 20

 

 

등기목적등

수수료

 

비고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8,000

15,000

10,000

 

2. 소유권이전등기

18,000

15,000

10,000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8,000

15,000

10,000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8,000

15,000

10,000

 

5.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20,000

17,000

-

 

6.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 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등기명의인 표시

4,000

3,000

1,000

 

. 각종권리

4,000

3,000

1,000

 

. 부동산표시

없음

없음

없음

 

7. 분할구분합병등기

없음

없음

없음

 

8. 멸실등기

없음

없음

없음

 

9. 말소등기

4,000

3,000

1,000

 

10. 말소회복등기

4,000

-

-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

-

 

12. 가압류가처분등기

4,000

-

-

 

13.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체납처분 등 등기)

. 국세, 지방세

없음

없음

없음

 

. 의료보험 등 공과금

4,000

3,000

1,000

 

1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4,000

-

-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음

-

-

 

16. 신탁등기

. 신탁등기

8,000

6,000

4,000

 

.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4,000

3,000

1,000

 

17. 환매권등기

. 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8,000

15,000

10,000

 

.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4,000

3,000

1,000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4,000

3,000

1,000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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