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경매신청
 
부동산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으며,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건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시 필요한 서류
- 집행력있는 정본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임의경매시 필요한 서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