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1통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 (농지 관할 주민센타에서 발급)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끔 발급하세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매각허가결정문 1통
매각대금완납증명서1통
- 경락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모두 기재하여 발급) 1통
- 도장
- 신분증

 

 
근저당권설정 설정
 
준비서류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근저당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전세권 설정
 
준비서류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전세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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