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
<
매매,경락,설정,기타
매매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1통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 (농지 관할 주민센타에서 발급)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끔 발급하세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매각허가결정문 1통
-
매각대금완납증명서1통
-
경락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모두 기재하여 발급) 1통
- 도장
- 신분증
근저당권설정 설정
준비서류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근저당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전세권 설정
준비서류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 신분증
▶전세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매매, 경락, 설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