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달리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