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 그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에서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대기업들을 선두로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노력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기회복이 빨리 되어가고 있어 참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 2007.1.1부터 부동산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세제가 시행되고 있어 부동산경기가 쉽게 되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동산경기만 활성화 되면 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경기만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다.
금년 들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의 이유로 시중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좀 호전 되자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는 속도보다 부동산경기가 먼저 되살아나자 정부에서는 다시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서 요즈음은 다시 부동산경기가 힘을 잃게 되고 나아가 주식시장은 물론 일반 경기마저 다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비사업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2007.1 1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중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면서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2009.12.31까지 양도를 하여야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금년 내에 양도를 하지 않고 2011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양도한 경우와를 비교해 보면 약 3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측면으로 보면 가능한 금년 내에 (2009.12.31까지) 양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5월에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토지도 2010.12.31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주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2009.12.31까지 양도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금년 내에 양도를 못하면 내년 말(2010.12.31)까지는 양도를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 받더라도 60%가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86.12.31 이전에 임야를 1억원에 취득을 하였는데 11억원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담액은 다음 표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차익이 10억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2009말까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228,552천원만 부담하연 되는데, 2010년에 양도를 하면 369,446천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2011년 이후에 가서 양도를 하게 되면 660,000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부담 차이를 생각하면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가능한 금년 내에 양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부동산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만약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금년 내에 잔금을 덜 받고라도 채권확보를 확실하여두고 양도하는(등기이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