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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안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미디어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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