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공, 토지리턴제등 분양조건 대거 완화
✍️ 관리자 📅 2009.07.31 00:00 👁 39
토지공사가 판매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전국 토지 현황(7월 28일 기준)을 공개했다. 이 토지들은 판매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토지리턴제∙거치식 할부∙무이자 할부 등의 조건이 붙어있어 매입 여건 조건도 좋은 편이다. 30일 토공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으로 전국 84곳 1205필지가 분양 중이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후 일정기간(2년)에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에 상관없이 합의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판매다. 단, 리텐제가 적용된 매각토지를 전매할 경우 토지를 산 사람에게 리턴권리 승계는 불가능하다. 대금을 다 납부했거나 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납(리턴) 할 수 없다.

거치식 할부는 계약 후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 무이자 할부란 할부기간 동안 할부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보다 분양조건을 완화해 토지 매수자들 입장에선 금융비용이나 자금 조달 등이 좀더 쉬워진 셈이다.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는 곳이 가장 많다. 용인 흥덕지구에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일반상업∙업무용지가 분양중이다. 화성동탄에선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가 있다. 평택 청북지구에선 단독주택용지 33필지, 근린생활시설 45필지 등이 나와있다.

현재 토지리턴제가 적용되고 있는 곳은 김포장기지구, 대전도안지구, 대전 둔산1지구다. 김포장기지구에선 단독주택용지 66필지가 남아있다. 화성향남2지구는 토지리턴과 거치식 할부가 둘다 적용된다. 중심상업용지 7필지, 일반상업용지 7필지, 주차장 4필지, 아파트 부지 1필지 등이다.

대부분 토지들이 선착순 수의계약 형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land.lplus.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영주 기자 leey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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